주요 변경 사항
위탁 공무 손해배상 책임과 영리 수탁자 구상 근거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맡긴 사무 처리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공무를 위탁받은 자가 상법상 회사이거나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인이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위탁사무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 권익을 더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사이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