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거래안전 운영방침과 시정조치 협조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뢰자가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불만 처리가 회피되는 문제를 줄여 소비자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