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자격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의 문화유산 출입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한다.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가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이 아닌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그 인솔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무자격 관광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곡된 역사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문화재 이미지와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