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69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IP)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캐릭터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관광,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산업으로 남아있음. 이로 인해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의 미흡,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캐릭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 마련
캐릭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기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캐릭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근거를 둔다.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캐릭터 라이선싱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한다.
캐릭터산업에 개별 진흥 법률이 없어 창작 기반, 전문 인력, 지식재산권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1469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