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69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차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정의하고,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과속 운전, 무면허ㆍ미성년자 운전,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안전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행자ㆍ운전자 간 충돌 사고와 각종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여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확대되면서 운전자격 확인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무면허ㆍ미성년자 운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도로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현행 이용 실태에 맞게 강화하고, 속도관리ㆍ운전자격 확인ㆍ대여사업자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하고, 도로 구간ㆍ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동시에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여 미성년자ㆍ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추가하고 있음.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임(안 제17조의2, 제55조의2, 제157조제3호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대여 자격확인·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기준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춘다.
도로 구간이나 구역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추가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과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보완해 안전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469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