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관계 기관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