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67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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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생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ㆍ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이 보편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부모의 출생등록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생등록부 기재 및 출생등록증명서 교부ㆍ발급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8조). 라.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맞추어 출생등록증명서 또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 신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외국인아동 부모가 출생등록을 신청할 때 확인할 신분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생등록부 기재와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금지하고,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한다.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는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한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을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출생등록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한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 교부와 수수료, 출생등록부 정정ㆍ폐쇄, 외국인아동 사망 신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 증명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