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축산물 생산조정ㆍ출하조절 절차와 수급조절 권한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과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