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자료 과세물품 판매ㆍ보관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징수 규정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사람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과세물품 판매ㆍ보관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줄이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