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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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 | 7 | 118 |
의안
의안번호 221466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도시지역 등 노천채굴 제한지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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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466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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