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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3회 범위로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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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4661
장애인복지 관련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3회 범위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6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1월 27일
장애인복지 관련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3회 범위로 확대
AI 요약
[22146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4661
[2214661]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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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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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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