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 지도ㆍ감독과 개선명령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ㆍ감독 대상에는 학자금 부정청구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