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최소기준·장기 추적조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별 자립지원 내용과 지급액에 편차가 있고,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