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망자 대상 인간대상연구의 서면동의 면제 요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정의한다.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으면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대리인과 연락이 어려워 인간대상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