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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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0 | 3 | 7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61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영업자는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다.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1항제1호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라.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과 비유전자변형 표시 근거 확대
건강기능식품법에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를 새로 둔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넘는 비의도적 혼입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식용 승인 품종과 같은 품종이지만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만으로 표시 대상을 한정하는 현행 기준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9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61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