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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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0 | 0 | 6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60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2조제1항) 나.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적 근거와 청년 재창업 우선 지원
고시에 있던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그 기관에 포함한다.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법률에 근거화하고, 생존율이 낮은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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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60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