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작업중지 해제 심의에 근로자대표 안전조치 의견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해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때,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관계 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대표의 의견도 작업중지 해제 심의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작업중지 해제 심의에서 재해 현장 근로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