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화학제품 표시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와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 변경 사항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장애인 접근 가능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위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