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미지정·기타공공기관 지정 사유 국회 제출과 지정 기준 보완
세부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준에 해당하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무건전성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지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