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 지원과 발전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유기식품 등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과 주요 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어업인이 함께 평가·심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우선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민간단체 지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농어업인의 공동 참여 체계를 통해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