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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4558 ·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9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전부뿐 아니라 일부 과목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제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하는 방식이 제도 실효성과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포 — 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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