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 운영을 위해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