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가 분산되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 유통구조 구축에 한계가 있고, 해외 통합 조직의 국내 진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