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 확대와 농업 지원사업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서 출자 회원만을 전제로 한 표현을 삭제해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공급업과 농작업 대행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종자업과 육묘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동이용시설과 장비 임대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인력수급,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