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53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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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14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회법상 국회과학기술처 설치 근거 마련
국회법에 국회과학기술처 설치 근거를 신설한다.
국회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분석·영향평가와 관련 정보·자료 제공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로 사회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가 전문적으로 갈등 해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과학기술처의 역할을 두려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석·영향평가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