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회 무제한토론 정족수ㆍ표결시점ㆍ의사진행 절차 보완
무제한토론 실시 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즉시 표결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안건을 표결하도록 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1명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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