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6 | 0 | 0 | 110 |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사용 근거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을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경기대회 운영의 공공재정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44
의안
의안번호 221453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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