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2 | 0 | 4 | 113 |
의안
의안번호 221452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근거 신설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새로 둔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에서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38
의안
의안번호 221452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