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4523 · 발의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분산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허용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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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52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