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송전·배전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일부 지역 주민이 국가시책인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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