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학 필수교과목과 학점이수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기초법학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관한 학점이수제를 도입한다.
기초법학 필수교과목 개설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왜곡되어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