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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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0 | 0 | 101 |
의안
의안번호 221450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가유산위원회와 시ㆍ도유산위원회 통합 설치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를 두어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한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1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 유형ㆍ종류별 분과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맡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국가유산위원회와 그 분과ㆍ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ㆍ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ㆍ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둔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촉ㆍ해촉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85
의안
의안번호 22145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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