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와 비밀유지명령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민사소송의 문서 등 자료 제출명령에서 공문서 등도 원칙적으로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공문서 등이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 예외로 할 수 있게 한다.
제3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할 때 제3자 심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에서 법원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로 바꾼다.
소송수행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소송상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