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라.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 설립 근거
대학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기존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등기일에 승계된다.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