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불용 소방장비 해외 무상 양여와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한다.
활용 가능한 불용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지원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 긴급정비로 소방력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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