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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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449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급경사지 붕괴위험 관리기준과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관리 강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한다.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추가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실태가 부실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붕괴위험지역 기준, 상시계측관리,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가 미흡하고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규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832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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