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유재산 총조사·관리 진단 도입과 재난복구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세부 변경 사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한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공유재산의 연구, 통계 수집,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 등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복구·구호 때 공유재산을 더 신속히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