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지방이전기업·농어업인 조세특례 일몰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농지 등 증여세 감면과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등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