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명 불명 수용자의 교정시설 수용 근거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교정시설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수용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정비해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