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9 | 0 | 1 | 85 |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한국수출입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근거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장 후임 임명이 지연될 때 한국수출입은행 운영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
공포 — 21550
의안
의안번호 221445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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