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우수 내국인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확대·연장
세부 변경 사항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취업 후 10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율을 초기 3년 100%, 이후 3년 75%, 마지막 4년 50%로 조정한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