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과 청소년 위원 참여 의무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한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해당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유사한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이 지역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