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ㆍ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제30조의10). 학교민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할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ㆍ제36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학교민원 정의와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 절차 신설
학교민원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할청이 학교민원 대응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다.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민원의 개념,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을 법제화해 학교 현장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