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공공주택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예외와 복합사업 일몰 삭제
대도시권 공공주택사업이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한다.
보상가격 산정에 쓰는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한다.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공공주택사업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