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매장유산 발굴계획서 기재사항과 참여 인력 전문성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매장유산 발굴 참여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한다.
제안 이유
매장유산의 학문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