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정되던 용적률 완화 적용을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
용적률을 완화받는 주택건설사업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바꾼다.
제안 이유
현행 용적률 완화 대상이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낮고, 임대주택 공급가격도 최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