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광사업계획 지위승계 결격사유 명확화와 용도변경 인허가 간소화
세부 변경 사항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에서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복권 파산자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건축물 용도변경이 포함된 경우, 변경승인 때뿐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 승인 때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포함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관광사업 관련 지위승계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