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신고 대상 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한다.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제안 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적용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되어 권익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