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멸시효 완성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외와 확인 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되는 개인금융채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나 추심으로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하는 사례를 막고 정보비대칭에 놓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