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41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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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ㆍ수리센터 등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1조 등). 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속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시·도경찰청장이 달리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등). 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체계와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의 정의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를 허용할 수 있고,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동·보관·매각 등 처리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정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마련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대통령령상 속도 또는 그 범위 안에서 시·도경찰청장이 달리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 등록요건·결격사유·영업 변경과 준수사항이 정해지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관련 통계를 관리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와 대여사업 확대에 대응해 통일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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